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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인터뷰] 강남구 초고층 재건축추진 ‘잡음’ / 경향신문

연구조교
2013-02-19
조회수 486

(경향신문 2004년 08월 03일)

“현행 법령 고쳐서라도…”

서울 강남구가 현행 법령에 의해 제한받는 초고층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해 도시환경을 무너뜨리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강남구는 10일 강남구 안 재건축의 기본방침에 대해 ‘재건축 마스터플랜’이란이름으로 연세대에 맡겨 연구한 결과,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시행할 때는건폐율을 낮추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층수 제한을 풀어 초고층 아파트를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런 연구결과는 현재 서울 전체에 지역별로 지정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강남구에서만대폭 완화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게 좋다는 것이다.강남구는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실제 재건축에 반영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꾸릴 방침이며, 건설교통부·서울시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주민 동의를얻어내 용적률과 고도제한 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고재통 구 주택개량팀장은 “강남구에서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막는 것보다 초고층아파트를 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더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담팀꾸려 용적률 높이기로전문가들 “투기 조장”현행 국토법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규정은건축물의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가 마음대로 용적률과 높이를조정할 수 없다. 이를테면 일반주거 3종으로 분류된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용적률이 250%인데 이것은 자치구가 임의로 높일 수 없다. 이에 대해 권기범 시주거정비과장은 “이미 충분히 땅값·집값이 오른 강남에서 용적률과 고도를 더높여 부가가치를 늘리겠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과 시민단체도 초고층 아파트 건축에 반대하고 있다.

건국대 건축대학원김세용 교수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은말도 안 된다”며 “민간의 재건축 사업은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것이지 지방정부가 나서 민간의 재건축 조건까지 완화해주려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밝혔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도 “종 세분화로 높이와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해 결정한 것인데 특정 자치구만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관련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0072880

February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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