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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동정[교수님 동정] 성북구, 뉴타운 해제구역 주민 토론회 개최 / 국제뉴스

연구조교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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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뉴타운 해제구역 주민 토론회 개최

[국제뉴스] 2014.03.04

 

 

성북구는 뉴타운 구역해제지역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오는 6일부터 개최한다. 최근 성북구는 실태조사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 12․13구역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뉴타운사업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성북구는 장위동 일대 187만3091㎡를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아파트 26,214세대를 건립하는 전면철거방식의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장위 12구역(4만8514㎡), 장위13구역(31만8415㎡)이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장위12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을 설립했으나 실태조사 결과 이후 전체 조합원 중 52.8%가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 1월 16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고시됐으며, 장위13구역은 2008년 4월 구역지정 이후, 2011년 2월 공공관리에 의한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마감시한인 지난 1월 3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50%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해제대상 구역에 대해 주변 촉진구역의 기반시설계획과 연계해 촉진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 건축계획 등을 포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촉진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구역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구역해제 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계획수립 전 공공시설(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도로의 확장․신설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김세용 고려대 도시재생사업단 교수 등)와 이주원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소통해 그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열린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뉴타운․재개발 갈등관리상담센터’를 운영,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각종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기에 해결하여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갈등해결의 문제점이나 결함을 발견해 법적․제도적 문제 등에 대한 개정건의,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뉴타운 정비사업 이후 사업추진과 구역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기회 보장과 확대를 통해 갈등의 장기화 방지와 효율적 해결 역시 도모하고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전문가와 전담직원을 센터에 배치하고 서울시 재개발 갈등전문가, 정비사업닥터(전문가), 사업관리자문단 등과 연계해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임원 선임에 따른 장기적․고질적 갈등구역인 장위 11구역의 조합임원선임 총회를 적극 중재․조정하여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임원 선임총회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장위 12, 13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된 구역인 만큼 존치관리방안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갈등이 첨예한 사업추진구역을 갈등관리센터를 통해 적극 개입해 뉴타운․재개발 갈등완화와 해소에 주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April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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