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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동정[교수님 동정] [좋은도시 만들기] (1) 햇빛 안드는 아파트 많다 / 서울신문

연구조교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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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4년 12월 15일)

6·25전쟁 복구개발 후 50여년,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도시화가 급진전되지만 난개발이 적지 않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반면 주택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높다. 신도시와 기존 도시 재개발,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선택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 기업도시 등 도시와 주택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 도시와 주택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좋은 도시 만들기’ 특집기사를 국내외 취재를 통해 싣는다.서울 구로구 구로3동 현대아파트 301동 주민 34가구는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70m 높이의 14층짜리 아파트형 공장건물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문제가 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은 이 아파트로부터 69m 떨어진 준공업지역에 세워져 있다. 송재범씨 등 주민들은 “공장건물 때문에 일조시간이 하루 1시간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차적으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다.소송대리인인 고미진 변호사는 “지은지 11년된 이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이지만 법원으로부터 일조권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집 앞에 ‘합법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때도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주는 추세다. 또 건설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에게도 일조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앞으로 일조권 분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9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입주자 홍모씨 등 38명이 아파트 단지 내 옹벽으로 인해 일조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건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이 당시 재판부는 “주택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최소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분양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법

일조권은 말 그대로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 빽빽이 들어선 주택의 입주자들은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법규를 몰라서, 또는 알아도 소송절차 등 권리를 찾는 방법이 너무나 번거로워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참고 살아온 게 사실이다. 특히 단지로 형성된 아파트의 저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앞 건물에 가려 햇빛이 제대로 안 들어도 “건설회사들이 법규에 따라 지은 건물”이라고 믿으며 일조권을 따지지 않고 살아왔다. 여기에는 ‘앞동 건물의 높이만큼만 떨어져 뒷동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등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축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동거리 축소로 고밀개발

현행 건축법은 일조권을 위해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인동거리:동간 간격/건물높이)를 0.8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경우 대부분의 뒷동(북측) 건물에서는 최소 일조시간 2시간(동짓날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선문대 이장범 교수는 지적한다. 정부는 동간 거리를 현행 0.8배에서 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1.0배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필요 일조량을 확보하기에 충분치 않다.

특히 문제는 인동(隣棟)거리가 용적률 상향 조정과 맞물려 고밀 개발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노후 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부지에 햇볕이 안 들 정도의 고밀 난개발로 이어진 데는 이런 인동거리 축소 규정이 한몫한 것이다.

인동거리의 경우 1978년 1.25배에서 1982년 1.0배로, 주택 200만호 공급이 본격화된 1992년부터는 0.8배로 다시 줄었다.

1988년 건축법상 용적률이 400%로 완화됐지만 이를 이용한 초고밀 아파트는 1990년대 초까지 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동거리가 0.8배로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통한 고밀도 개발과 초고층 아파트가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 햇빛 잘드는 집 조건

‘남향 좋아하다간 일조량이 부족한 아파트에 살기 쉽다.’‘동남이나 남서 방향으로 단지가 비스듬히 서 있는 단지는 동간 거리가 짧아도 빛이 더 든다.’

이장범 교수가 서울 강남구를 기준으로 동짓날인 12월22일의 일조량 시뮬레이션을 돌려 분석한 결과이다.

●북측과 남측에 각 12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고 그 간격이 건물 높이만큼(1.0배)일 경우:북측 동 1층에 연속 2시간 빛이 드는 것은 총 96가구중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그림 1).

●북측 12층, 남측 6층의 아파트가 서 있고 북측 건물의 절반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남북 모두 12층짜리 건물이 2.0배 떨어져 있을 경우 북측 건물에 2시간 일조량이 확보되는 비율은 75∼80%가 된다(그림 2).

●동서남북에 12층짜리 건물이 ㅁ자로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북측 건물에 2시간 빛이 드는 것은 10% 안팎에 불과하다(그림 3).

또 표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배치가 동남향이나 남서향으로 비스듬히 서 있을 경우 2시간 일조량 확보에 필요한 인동계수가 0.94나 1.11로 다른 정남향보다 훨씬 짧다. 동남향이나 남서향은 앞뒤 건물의 간격이 정남향 때보다 좁아도 일조량 확보에는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성균관대 임창복·박승민 교수팀은 ㅁ자형 건물 배치에서 일조시간을 측정했다.4층짜리 건물을 예로 들어 남북 대(對) 동서간의 간격이 2대 1일때 북측에 위치한 동의 1층 가구는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 비율이 1.5대1 이하부터는 일조시간이 2시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정 건축법안에 따른 1.0배를 ‘ㅁ자형’ 공동주택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일조권이란

건축에서 일조를 중요시하는 것은 자외선에 의한 위생적·보온적 효과 등, 즉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동짓날에 주택 거실에 연속해서 2시간, 하루중 4시간의 일조를 최소한 확보토록 하고 있다.

■ 이장범 교수의 진단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동간의 거리는 높이의 2배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건설업계나 전문가들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그런 통념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선문대 이장범(건축학과) 교수는 “동간 거리가 현재 0.8배에서 내년부터 1배로 는다고 해도 필요 일조량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법을 고친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일부 건설회사들은 일조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좁은 땅에 건물을 높이, 그리고 많이 올리면서 수익 위주로 짓는 바람에 일조량이 모자란 공동주택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에서 5년 안팎 일하다 1980년 중반 설계사 사무실로 전직한 이 교수는 지난해 학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다세대 주택의 입지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말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교수는 “공동주택 동간 거리를 규제한다고 해도 용적률이 높을 경우 건설회사들은 ㄱ자나 ㄴ자 등의 건물 배치로 적정한 일조량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건물을 짓는다.”며 높은 용적률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북유럽팀 이상일 논설위원(특별취재팀장), 건국대 김세용 교수
●서유럽팀 이동구 기자, 이정형 중앙대 교수
●미 국 팀 장세훈 기자,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관련링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24487

February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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