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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체[영상매체] 서울의 정비사업, 길을 묻다 / TBS

연구조교
2014-10-02
조회수 597

조합의 비리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얼룩진 주택정비사업.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자
곳곳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음> 장경태 / 전국주거대책연합회장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집을 뺏기고 쫓겨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지난 30일.

‘서울의 정비사업, 앞으로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뜨거운 감자는 단연 공공관리제였습니다.

공공관리제도란 구청이나 시청, 즉 공공이 나서서
정비사업의 조합 구성을 돕고 갈등조정과 정비업체 선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 입장에서
공공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음> 이승주 교수 / 서경대 도시공학과
“공공관리라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해라,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을 (공공에서) 조금 챙겨줄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주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관리제도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조합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를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장음> 남진 교수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현재 공공관리제에서 쓰고 있는 (갈등조정 및 재정지원)은
필수로 가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사업관리나 공공조합원이나
임대주택 매입 시기조절 등은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를 유지하고 좌우, 상하로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15층 이상은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장음> 윤영선 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5년 지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검토하진 않을 거고요.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 가능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까지 리모델링 추진을
유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래된 아파트의 골조가 유지한 상태로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현장음> 김세용 교수 / 고려대 건축학과
“리모델링할 때 아파트 단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하주차장이죠.
지하주차장 회전반경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지어서. 그래서 안전의 문제. 또 충격적인 것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 도면이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도면이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계산해서 수직증축을 하겠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서울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발굴과 제도운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October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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